울산 건축 전문 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직접 법률상담 ㅡ공학석사(건축도시학) 변호사 이민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2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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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소송/ 울산변호사 이민호] 손해배상
분양 받은 아파트의 주방 창문크기가 모델하우스와 달리 작게 만들어졌어도
도면대로 시공되었다면 하자로 볼 수 없다.
실제 시공과 차이날 수 있다고 분양카타로그에 명시되어있으므로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여겼다면 도면과 비교 확인하고 계약했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16나66997
[052-272-6390]
분양 받은 아파트의 주방 창문크기가 모델하우스와 달리 작게 만들어졌어도
도면대로 시공되었다면 하자로 볼 수 없다.
실제 시공과 차이날 수 있다고 분양카타로그에 명시되어있으므로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여겼다면 도면과 비교 확인하고 계약했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16나6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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