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근로계약 해고무효확인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근로계약서 계약갱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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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11-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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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근로계약해고무효확인소송 법률상담---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절차나 요건이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있지 아니하다면 이 내용만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수원고법 해고무효확인소송 2019나 12172 판결 내용입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절차나 요건이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있지 아니하다면 이 내용만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수원고법 해고무효확인소송 2019나 12172 판결 내용입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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