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전문 변호사 부동산 건축 매매대금 매매계약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 (건축)-- 계약해제 매매대금 반환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01 17:5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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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일과 계약해제 매매대금반환
아파트나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하면서
입주예정일을 지정해놓고
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을
천재지변 등 공급자에게 책임없는 사유가
없음에도
일정기간 넘기면
분양금 일체를 전액반환하는 내용이
공급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계약서에나 다 있다.
이번에 위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분양대금 다 받아내고 변호사 비용까지
받아낸 사실이 있다.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답이 나온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아파트나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하면서
입주예정일을 지정해놓고
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을
천재지변 등 공급자에게 책임없는 사유가
없음에도
일정기간 넘기면
분양금 일체를 전액반환하는 내용이
공급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계약서에나 다 있다.
이번에 위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분양대금 다 받아내고 변호사 비용까지
받아낸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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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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