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교회 해산 교회 설립목적 예배 전도 교인 1인 폐교회 결정 노회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0-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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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교회소송법률상담---교회해산
교회의 유일한 교인이 목사인 경우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교인지위를 가지고 있고, 교인 1인으로도 예배와 전도 등 교회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교회는 해산하지 않는다.
노회가 목사가 은퇴했고, 교인이 목사였던 사람 외에는 없다는 이유로 소속 교회를 폐교회하기로 결정하고 교회 재산을 노회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전하기로 결정하고 교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한 사안입니다. 이에 은퇴한 노 목사가 저항한 사건이지요.
때로는 법원이 소수를 위한 용기있는 결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ㅎㅎ
대구지방법원 2018나24999사건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교회의 유일한 교인이 목사인 경우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교인지위를 가지고 있고, 교인 1인으로도 예배와 전도 등 교회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교회는 해산하지 않는다.
노회가 목사가 은퇴했고, 교인이 목사였던 사람 외에는 없다는 이유로 소속 교회를 폐교회하기로 결정하고 교회 재산을 노회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전하기로 결정하고 교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한 사안입니다. 이에 은퇴한 노 목사가 저항한 사건이지요.
때로는 법원이 소수를 위한 용기있는 결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ㅎㅎ
대구지방법원 2018나24999사건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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