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전문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 (건축)----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용부분 전유부분 소유 전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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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10-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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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아파트부동산소송법률상담---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용부분 점유취득시효
부동산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 구분소유를 인정할만한 표상,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른 전유부분으로의 변경절차를 거친 사실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단순히 임의로 개조해서 칸막이를 쳤다고 해서 원래 공용부분이었던 부분이 개인 소유로 전환되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쉽게 말해 공용부분을 임의로 점거해서 자기 맘대로 칸막이를 쳐서 아무리 오랬동안 점유하고 있어도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2016다32841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부동산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 구분소유를 인정할만한 표상,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른 전유부분으로의 변경절차를 거친 사실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단순히 임의로 개조해서 칸막이를 쳤다고 해서 원래 공용부분이었던 부분이 개인 소유로 전환되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쉽게 말해 공용부분을 임의로 점거해서 자기 맘대로 칸막이를 쳐서 아무리 오랬동안 점유하고 있어도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2016다32841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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