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전문 변호사 건설 건축 공사대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도시학) 이민호 변호사 --도급계약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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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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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건설건축공사대금소송 법률상담 ----도급계약 공사대금 증액 및 감액 주장
정액도급계약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공사물량이 증가했다거나 공사비가 증가했더라도 별도의 추가공사계약이 없는 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추가공사대금 증액을 주장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당초 예상보다 공사물량이 감소했다거나 공사비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실공사비를 추산하여 그 견적액에 이윤을 더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이른바 정액도급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급인으로서는 그의 신용, 자력, 기술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수주한 공사를 완성함으로써 도급금액과의 차액분을 이득하려고 꾀할 것임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공사의 완성 결과 실공사비가 당초의 공사도급금액의 견적 당시 예상하였던 것보다 적게 소요되었다고 하여 도급인이 그 도급금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차액분이 수급인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44774(본소),44781(반소) 판결)
마찬가지로 설계변경 사유가 있더라도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물량의 감소에 따른 감액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았다면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나3478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정액도급계약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공사물량이 증가했다거나 공사비가 증가했더라도 별도의 추가공사계약이 없는 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추가공사대금 증액을 주장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당초 예상보다 공사물량이 감소했다거나 공사비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실공사비를 추산하여 그 견적액에 이윤을 더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이른바 정액도급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급인으로서는 그의 신용, 자력, 기술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수주한 공사를 완성함으로써 도급금액과의 차액분을 이득하려고 꾀할 것임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공사의 완성 결과 실공사비가 당초의 공사도급금액의 견적 당시 예상하였던 것보다 적게 소요되었다고 하여 도급인이 그 도급금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차액분이 수급인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44774(본소),44781(반소) 판결)
마찬가지로 설계변경 사유가 있더라도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물량의 감소에 따른 감액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았다면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나3478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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