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험회사 보험금 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사우나 탕에서 사망 보험회사 손해배상 보험금 책임 범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0-02 13: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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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손해배상보험금청구소송법률상담 -- 사우나탕에서 사망
사우나탕에서 사망한 후 부검안했다면 외적요인으로 사망하였는지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우나탕 업주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 인정 안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 526***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사우나탕에서 사망한 후 부검안했다면 외적요인으로 사망하였는지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우나탕 업주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 인정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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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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