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오토바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9-1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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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통사고 손해배상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오토바이
인도를 주행하다 횡단보도로 갑자기 뛰어든 오토바이를 친 자동차 운행자는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의무없다.
대구지법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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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의무없다.
대구지법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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