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폭력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가해자와 피해자간 손해배상 책임 분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9-11 12:41
조회
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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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학교폭력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손해배상 소송
다친 학생이 싸움을 야기했다면 그에게도 발생한 손해의 30% 책임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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