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전문 변호사 --- 건물의 기울어짐과 건축 공법상의 문제점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변호사 이민호--울산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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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3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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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기울어짐과 건축공법상의 문제점 --건축공학 석사 변호사 이민호
어제 점심때 건축사 후배와 또 다른 건축사와 함께 우연히 식사를 함께 하면서 나눈 대화인데
특허까지 받아 얼마전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모 건축공법이 실제 적용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공법은 하중을 전체적으로 고루 펴기에 최적이라는 장점을 내세워 최근들어 많이 적용되고 있는 공법이기는 한데 편심 즉 한쪽으로 쏠림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하중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을 사실상 상실할 가능성이 크더라는 것이다.
따라서 최대 3층 이상에는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실무에 종사하는 건축사들의 중론이라는 것이었다.
실제로도 본 변호사가 다루어본 사건 중에서도 그 공법이 적용된 4층 건물이 기울어짐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까지 가서 승소한 예가 있다.
다만 그 공법 자체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기 보다는 그 공법을 사용한 건물이 지어지고 난 후 바로 인접하여 세워진 건물이 같은 공법으로 지어지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공법 즉 예를 들어 땅속 깊이 심을 박는 공법을 사용한다든지 하게 되면서 충격을 지속적으로 주는 경우, 건물 자체의 하중이 더 나가는 곳 예를 들자면 엘리베이터 설치 쪽에 하중이 쏠려있는 경우 균형을 상실하고 편심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현되는 것이다.
건물 2층에 노래방이 있는 4층 건물이었는데 건물이 기울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맡아 현장에 나가보니 기울어진 건물은 그 공법으로, 바로 옆건물은 그 이후에 깊은 지하까지 콘크리트 기둥을 박아넣어 기초를 한 건물이었다.
옆건물은 멀쩡한데 그 공법으로 지은 우리 고객의 건물은 기울어졌는데,
건물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기울어짐이 눈에띄게 드러나 건물 맨 윗부분이 옆건물에 거의 닿을락 말락하는 상황이었다.
감정결과 옆 건물이 공사과정에서 흙막이 작업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만 감정인은 판정하였는데
우리 고객 건물 건축과정상에 사용된 그 공법 자체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상대방 변호사가 문제삼기 전에 감정결과 수준이라도 받아들일 것을 우리 고객에게 권유하여 사건을 종결한 경험이 있다.
기울어진 건물은 승소금을 받아 지하 보강공사를 통해 바로 세웠다.
어제 그 건축사들도 만약 상대방 변호사가 조금만 더 건축에 지식이 있었다면
승소금이 더 깎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정도 선에서 잘 마무리 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아무튼 유익한 점심시간이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어제 점심때 건축사 후배와 또 다른 건축사와 함께 우연히 식사를 함께 하면서 나눈 대화인데
특허까지 받아 얼마전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모 건축공법이 실제 적용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공법은 하중을 전체적으로 고루 펴기에 최적이라는 장점을 내세워 최근들어 많이 적용되고 있는 공법이기는 한데 편심 즉 한쪽으로 쏠림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하중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을 사실상 상실할 가능성이 크더라는 것이다.
따라서 최대 3층 이상에는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실무에 종사하는 건축사들의 중론이라는 것이었다.
실제로도 본 변호사가 다루어본 사건 중에서도 그 공법이 적용된 4층 건물이 기울어짐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까지 가서 승소한 예가 있다.
다만 그 공법 자체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기 보다는 그 공법을 사용한 건물이 지어지고 난 후 바로 인접하여 세워진 건물이 같은 공법으로 지어지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공법 즉 예를 들어 땅속 깊이 심을 박는 공법을 사용한다든지 하게 되면서 충격을 지속적으로 주는 경우, 건물 자체의 하중이 더 나가는 곳 예를 들자면 엘리베이터 설치 쪽에 하중이 쏠려있는 경우 균형을 상실하고 편심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현되는 것이다.
건물 2층에 노래방이 있는 4층 건물이었는데 건물이 기울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맡아 현장에 나가보니 기울어진 건물은 그 공법으로, 바로 옆건물은 그 이후에 깊은 지하까지 콘크리트 기둥을 박아넣어 기초를 한 건물이었다.
옆건물은 멀쩡한데 그 공법으로 지은 우리 고객의 건물은 기울어졌는데,
건물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기울어짐이 눈에띄게 드러나 건물 맨 윗부분이 옆건물에 거의 닿을락 말락하는 상황이었다.
감정결과 옆 건물이 공사과정에서 흙막이 작업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만 감정인은 판정하였는데
우리 고객 건물 건축과정상에 사용된 그 공법 자체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상대방 변호사가 문제삼기 전에 감정결과 수준이라도 받아들일 것을 우리 고객에게 권유하여 사건을 종결한 경험이 있다.
기울어진 건물은 승소금을 받아 지하 보강공사를 통해 바로 세웠다.
어제 그 건축사들도 만약 상대방 변호사가 조금만 더 건축에 지식이 있었다면
승소금이 더 깎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정도 선에서 잘 마무리 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아무튼 유익한 점심시간이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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