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선박충돌 사망 사고 상법 손해배상 책임 선원 과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8-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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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손해배상소송 법률상담 --선박충돌 사망사고
선원과실로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아니라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하여야 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선원과실로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아니라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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