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원시취득 승계취득 ㅡ 울산 조세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8-16 16:07
조회
6,836
관련링크
본문
경매와 원시취득 승계취득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이므로 승계취득세율 적용이 맞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이므로 승계취득세율 적용이 맞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