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추심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채무자 제3채무자 채권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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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6-05-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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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제3채무자(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 대하여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자기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이와 구분되는 용어로서 전부명령이란 압류된 금전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바로 이전되는 효과를 갖게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추심명령은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할 권한만을 부여할 뿐 전부명령과는 달리 바로 변제에 갈음하여 바로 이전되는 효과는 없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행법원이 내린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추심명령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채권자은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갈음하여 자기명의로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즉 채권자는 재판외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최고하거나 변제를 수령할 수 있고, 해제권, 취소권, 해지권 행사는 물론, 보증인에 대한 청구, 채무자 명의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직접 자기 이름으로 경매신청, 어음금 청구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추심할 채권이 반대급부에 걸려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추심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는 재판상의 청구로서 자기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 지급명령신청등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미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때에는 승계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집행할 수도 있다.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하며, 다만 채무자가 국내에 없거나 주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추심채권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압류채권을 추심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약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해태한 때에는 이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일단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조속히 권한 행사를 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적시에 채무 변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그 범위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서도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서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제3채권자의 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원을 공탁하여야 하고, 이를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에 따라 추심 채권자가 받는 배당액의 범위내에서만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심할 수 있다.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하여 의무를 면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채권자는 추심채권자에 대하여 추심금 전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이와 구분되는 용어로서 전부명령이란 압류된 금전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바로 이전되는 효과를 갖게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추심명령은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할 권한만을 부여할 뿐 전부명령과는 달리 바로 변제에 갈음하여 바로 이전되는 효과는 없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행법원이 내린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추심명령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채권자은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갈음하여 자기명의로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즉 채권자는 재판외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최고하거나 변제를 수령할 수 있고, 해제권, 취소권, 해지권 행사는 물론, 보증인에 대한 청구, 채무자 명의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직접 자기 이름으로 경매신청, 어음금 청구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추심할 채권이 반대급부에 걸려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추심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는 재판상의 청구로서 자기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 지급명령신청등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미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때에는 승계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집행할 수도 있다.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하며, 다만 채무자가 국내에 없거나 주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추심채권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압류채권을 추심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약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해태한 때에는 이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일단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조속히 권한 행사를 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적시에 채무 변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그 범위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서도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서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제3채권자의 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원을 공탁하여야 하고, 이를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에 따라 추심 채권자가 받는 배당액의 범위내에서만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심할 수 있다.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하여 의무를 면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채권자는 추심채권자에 대하여 추심금 전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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