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이행 확인서 ㅡ--공학석사 (건축)-- 울산 건축 전문 부동산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8-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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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확인서
아파트 시공사인 피고의 하자보수 담당자인 피고의 남부센터 차장 000가 소유자인 원고에게 아파트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면 피고에게 하자보수 책임이 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아파트 시공사인 피고의 하자보수 담당자인 피고의 남부센터 차장 000가 소유자인 원고에게 아파트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면 피고에게 하자보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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