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부대항소 ㅡ 울산 항소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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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8-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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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부대항소
제1심 판결을 송달받고 14일내에 항소하여야 하는 항소심에 대한 항소기간을 지키지 않아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항소하지 않은 측도 항소심 변론종결전까지는 부대항소할 수있습니다.
부대항소란 항소심에 대한 항소기간을 못지켰더라도 상대방의 항소에 편승하여 항소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제1심 판결을 똑같은 날에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 항소기간이 먼저 도과하는 불합리를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다만 말그대로 상대방의 항소에 부대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같이 취하된다는 맹점이 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제1심 판결을 송달받고 14일내에 항소하여야 하는 항소심에 대한 항소기간을 지키지 않아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항소하지 않은 측도 항소심 변론종결전까지는 부대항소할 수있습니다.
부대항소란 항소심에 대한 항소기간을 못지켰더라도 상대방의 항소에 편승하여 항소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제1심 판결을 똑같은 날에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 항소기간이 먼저 도과하는 불합리를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다만 말그대로 상대방의 항소에 부대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같이 취하된다는 맹점이 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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