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대상고의 시기 및 방식 ㅡ 울산 대법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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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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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대상고의 시기 및 방식
항소심 판결을 송달받고 14일내에 상고하여야 하는 대법원에 대한 상고기간 준수기간을 지키지 않아 상고권이 소멸된 뒤에도 상대방이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하지 않은 측도 부대상고장 및 부대상고이유서(보통의 경우 부대상고이유를 기재한 부대상고장 제출)를 상대방의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만 대법원에 제출하면 상고의 효력이 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참조
부대상고란 대법원에 대한 상고기간을 못지켰더라도 상대방의 상고에 편승하여 상고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항소심 판결을 똑같은 날에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 상고기간이 먼저 도과하는 불합리를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항소심 판결을 송달받고 14일내에 상고하여야 하는 대법원에 대한 상고기간 준수기간을 지키지 않아 상고권이 소멸된 뒤에도 상대방이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하지 않은 측도 부대상고장 및 부대상고이유서(보통의 경우 부대상고이유를 기재한 부대상고장 제출)를 상대방의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만 대법원에 제출하면 상고의 효력이 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참조
부대상고란 대법원에 대한 상고기간을 못지켰더라도 상대방의 상고에 편승하여 상고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항소심 판결을 똑같은 날에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 상고기간이 먼저 도과하는 불합리를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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