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전문 건설 공사대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 도시학) 변호사 이민호---원청업체의 갑질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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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8-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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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건축건설공사대금소송/공학석사(건축, 도시학) 변호사 이민호---원청업체의 갑질 징벌적 손해배상
계약서에 추가비용 지출 때 계약금 조정 규정없어서 돈 못준다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갑질에 대해 하도급법 부당한 특약 무효 규정에 따라 돌관공사비용 50%인 18억원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계약서에 추가비용 지출 때 계약금 조정 규정없어서 돈 못준다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갑질에 대해 하도급법 부당한 특약 무효 규정에 따라 돌관공사비용 50%인 18억원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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