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동산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공인중개사협회 공제계약 공인중개사의 책임면책조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8-0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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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손해배상 소송 --공인중개사의 책임면책조항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계약 중 공인중개사 불법행위시 고객에 대한 책임면책 조항은 불공정약관으로 무효이므로 공인중개사협회도 책임져야 한다.
창원지법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계약 중 공인중개사 불법행위시 고객에 대한 책임면책 조항은 불공정약관으로 무효이므로 공인중개사협회도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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