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ㅡ-유부남인 것을 속인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8-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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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유부남인 것을 속인 경우
유부남이 거짓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며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교제를 했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 5******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유부남이 거짓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며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교제를 했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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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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