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ㅡ 울산 상가 임대차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7-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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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할 의사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안해도
바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할 의사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안해도
바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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