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예정일 지연 계약해제 매매대금 계약금 반환 소송 - 울산 부동산 매매계약 매매대금 해제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7-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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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일 지연 계약해제 계약금반환 소송 - 울산변호사 이민호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을 3개월 넘기면
계약해제 인정해서 분양대금 다 돌려주고
위약금까지 얹어서 주겠다고
분양계약서에 떡하니 적어놓고도
입주예정일 3개월을 넘기고 준공도 못한
시행사들이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지 많구만요.
덕분에 이런 시행사들을 상대로 소송해서
계약해제하고
분양대금에다 위약금 얹어서 받는
소송을 하고 있는데 참 재미가 쏠쏠합니다요~^^.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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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인정해서 분양대금 다 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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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일 3개월을 넘기고 준공도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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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이런 시행사들을 상대로 소송해서
계약해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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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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