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자료 목록

공동주택관리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공학석사 (건축)--울산 건축 전문 부동산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6-10 13:11
조회
7,234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한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민사소송 자료 목록

Total 1,343건 4 페이지
민사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1298 현재 우리 사무실에서 진행 중인 뇌 관련 의료 소송 의료 용어 정리 인기글 2023.09.04 0
1297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상담 고객들에 대한 조언 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8.27 0
1296 돈을 다 갚았는데 왜 강제집행하냐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채무자 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8.27 0
1295 변제기 전 기한의 이익 포기하고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안 - 울산 변호사 이민… 인기글 2023.08.14 0
1294 공사 끝났다고 공사계약서를 버리면 않된다. - 울산 공사 하자보수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3.08.11 0
1293 모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꼼꼼이 읽어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변호사에게 물어 보자. - 울산 변호사 이… 인기글 2023.08.07 0
1292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기간에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정년 적용 여부 인기글 2023.07.28 0
1291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 내부 규정인 정관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인기글 2023.07.28 0
1290 동의없는 공동주택 설계변경과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인기글 2023.07.28 0
1289 조합의 매도 청구 소송에 반소 제기 필요성 인기글 2023.07.26 0
1288 학원강사의 경업금지약정 위반 ㅡ 울산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7.26 0
1287 감정료와 보조참가인에 대한 소송비용확정 -- 울산 민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3.07.19 0
1286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유치권 소멸 청구 여부 -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7.19 0
1285 근로자 전직 전보처분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7.19 0
1284 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 내용 및 진단상 과실 유무 판단 기준 - 울산 의료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3.07.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