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여행사의 민법상 담보책임 여행계약 자체 하자 기체결함 산사태 여행일정 차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5-3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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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손해배상소송 ---여행사의 담보책임
산사태나 항공기 기체결함으로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계약 자체 내 하자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여행사에 민법상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768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산사태나 항공기 기체결함으로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계약 자체 내 하자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여행사에 민법상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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