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퇴직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근로자 부당이득 사업주 반환---매월 분할지급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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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5-3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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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퇴직금 부당이득---매월 분할지급한 퇴직금
퇴직금을 임금과 함께 매월 분할지급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이어서 무효이고, 퇴직금 명목으로 매달 지급한 돈은 근로자의 부당이득이므로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퇴직금을 임금과 함께 매월 분할지급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이어서 무효이고, 퇴직금 명목으로 매달 지급한 돈은 근로자의 부당이득이므로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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