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손해배상 구상금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지자체 소유 도로 방호시설 교통사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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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5-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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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손해배상구상금소송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라도 지자체가 소유하는 도로에 방호시설이 없어 사고가 난 경우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3141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라도 지자체가 소유하는 도로에 방호시설이 없어 사고가 난 경우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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