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추락사고 지자체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5-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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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손해배상 소송 - 추락사고 지자체 책임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한 경우 안전성 소홀히 한 지자체가 90% 책임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 5060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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