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울산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계약 임대차 보증금 권리금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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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5-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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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임대차계약기간 5년 지나 추가 계약갱신 요구없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장되어야 하므로 비록 임대인이 재건축계획이 있더라도 임대차를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2017다225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임대차계약기간 5년 지나 추가 계약갱신 요구없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장되어야 하므로 비록 임대인이 재건축계획이 있더라도 임대차를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2017다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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