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근로자 상해 사용자 안전배려의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5-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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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손해배상소송 법률상담/변호사 이민호 - 근로자 상해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목재 재단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상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에게 소속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할 의무 내지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판결
대구지법 2018가단 115280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목재 재단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상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에게 소속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할 의무 내지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판결
대구지법 2018가단 11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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