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임금 청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최저임금법 취업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4-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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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임금청구소송 법률상담/이민호변호사 ---최저임금법 취업규칙
최저임금법 위반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가 동의해도 무효다.
대법원 2016다2451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최저임금법 위반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가 동의해도 무효다.
대법원 2016다2451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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