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매 배당이의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재외국민 임대차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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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4-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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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배당이의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재외국민 임대차 대항력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외국인등록, 체류지 변경신고)는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다.
대법원 2015다2540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외국인등록, 체류지 변경신고)는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다.
대법원 2015다2540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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