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사 부동산 토지 건축 건물 소송 건축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 (건축)---절 사찰의 소송 당사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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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4-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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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민사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사찰의 소송 당사자능력
사찰이 독자적인 규약과 물적, 조직적 요소를 귀하고 물적, 조직적 요소를 구비하고 관련법에 따라 전통 사찰등록까지 한 상태라면 독립된 사찰로서 소송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8다287904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사찰이 독자적인 규약과 물적, 조직적 요소를 귀하고 물적, 조직적 요소를 구비하고 관련법에 따라 전통 사찰등록까지 한 상태라면 독립된 사찰로서 소송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8다287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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