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업인수 계약 변호사 법률상담 ---회사의 상태에 대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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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4-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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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기업인수계약 법률상담/이민호 변호사 ---회사의 상태에 대한 진술
기업인수계약에서 매도인이 대상회사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 및 보증한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 성립한다.
대법원 2017다 61*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기업인수계약에서 매도인이 대상회사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 및 보증한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 성립한다.
대법원 2017다 61*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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