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회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주주평등 원칙--특정 주주와의 이익 부여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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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4-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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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주평등원칙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특정 주주와의 이익 부여 약정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한 약정은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18다9920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한 약정은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18다9920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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