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행위 시효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상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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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4-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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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상행위 시효 법률상담/이민호 변호사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상인성
회사가 상인이더라도 대표이사는 상인이 아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운영자금 목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다고 하여 상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다2051%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회사가 상인이더라도 대표이사는 상인이 아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운영자금 목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다고 하여 상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다2051%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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