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수주주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변호사 법률상담--주주총회 소집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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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4-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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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수주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법률상담/이민호 변호사--소집시기
법원이 소수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허가하면서 소집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총회소집허가결정일로부터 상당 기간내에 소집하여야 하고, 법원이 선임한 일시대표이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 2016다2756*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법원이 소수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허가하면서 소집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총회소집허가결정일로부터 상당 기간내에 소집하여야 하고, 법원이 선임한 일시대표이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 2016다2756*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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