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식회사 영업양도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주주총회 특별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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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4-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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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식회사 영업양도 법률상담/이민호 변호사 ---주총 특별경의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17다 2887**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17다 2887**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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