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식양도 대항력 변호사 법률상담---주권발행 전 주식 양수인 과 압류 명령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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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4-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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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식양도 대항력 법률상담/이민호 변호사---주권발행전 주식양수인과 압류명령 집행
주권발행전 주식양수인과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다2215**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주권발행전 주식양수인과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다2215**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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