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고객보호의무 신탁회사 신탁계약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채무불이행책임 상사시효 민사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4-05 14:40
조회
7,548
관련링크
본문
울산 신탁계약 손해배상소송 법률상담/이민호 변호사---신탁회사의 불법행위
신탁회사가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 책임을지지 않는다.
상거래에 관한 채권이라도 상사시효가 아니라 민사시효가 적용된다.
대법원 2013 다 264**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신탁회사가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 책임을지지 않는다.
상거래에 관한 채권이라도 상사시효가 아니라 민사시효가 적용된다.
대법원 2013 다 264**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