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영농조합법인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민법상 조합 규정 조합원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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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4-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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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영농조합법인 소송 법률상담/이민호 변호사 ---조합원의 채무
영농조합법인에는 민법상 조합 규정이 적용되고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원들은 조합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6다 3989*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영농조합법인에는 민법상 조합 규정이 적용되고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원들은 조합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6다 3989*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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