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신탁부동산 신탁 계약 종료 대항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4-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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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법률상담/이민호 변호사 - 신탁부동산 대항력
신탁계약 중 임차한 주택의 임차인인 신탁 계약 종료로 소유권 취득한 집주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이후에 이루어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8다 44***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신탁계약 중 임차한 주택의 임차인인 신탁 계약 종료로 소유권 취득한 집주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이후에 이루어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8다 44***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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