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험회사 보험금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보험계약 무효와 계약자 및 수익자 수령 보험금 반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3-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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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험금 소송----보험계약 무효와 계약자 및 수익자 수령 보험금 반환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라도 보험금은 모두 반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6다255125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라도 보험금은 모두 반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6다2551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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