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여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시효중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3-22 13:56
조회
7,455
관련링크
본문
울산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소송 법률상담/이민호 변호사 -- 시효중단
채무자사 난 소송에 채권자가 응소했더라도 소송 모두 각하되었다면
시효 중단 효력없다. 각하된 소는 민법이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8두56435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채무자사 난 소송에 채권자가 응소했더라도 소송 모두 각하되었다면
시효 중단 효력없다. 각하된 소는 민법이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8두56435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