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험회사 보험금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자동차 교통사고 호의동승과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3-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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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험금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호의동승과 보험금
호의동승한 사람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자정이 없는 한 단순 차량 동승자에게는 그 운전저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보험사는 오토바이 호의동승자에게 2억 1천만원 지급하라.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호의동승한 사람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자정이 없는 한 단순 차량 동승자에게는 그 운전저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보험사는 오토바이 호의동승자에게 2억 1천만원 지급하라.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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