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조세 국세 저당권 채권 배당순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2-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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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소송 법률상담/이민호 변호사---배당순위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설정한 경우 당초 신고한 세액은 저당권에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 징수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6978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설정한 경우 당초 신고한 세액은 저당권에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 징수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6978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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