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험회사 보험금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병원 입원비 실손보험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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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2-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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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험금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보험계약해지 및 보험금반환청구
오늘 아침 9시 55분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승소판결받은 사건은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3천만원을 보험회사에게 다시 돌려주고 보험계약도 해지되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보험회사가 제기해 온 소송입니다.
보험금 지급하고 8년 지난 후 제기해 온
소송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는데
더 황당한 것은 소송 도중에 보험회사가 진료기록을 대한의사협회에 보내어 판독해보니
입원 치료가 필요없음에도 200일 이상 허위 입원했다고 감정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재판결과가 이런 식이라면 100프로 고객 패소가 확실하다시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특단의 조치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왜 의사나 병원은 형사고소 등 문제삼지 않고 의사의 진료에 따라 입원하고 치료받은 환자만을 문제삼느냐.
의사의 진단이 허위임이 밝혀지지않는 상황에서 바로 고객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물론 의사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는 지나버린 상황입니다~~ ^^)
그리고 직접 진료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가 고객의 당시 상태를 어떻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 감정결과는 신빙성없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있으면 그때 문제삼지
7~8년 지나서 지금 문제삼는다면 보험회사 고객의 방어권과 신뢰이익이 침해되지 않느냐는 논리로
계속 다투었지요.
오늘 재판부는 우리 고객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보험금을 돌려 줄 필요없고
보험계약도 해지되지않고 계속 유지되게 된 것입니다.
제 고객은 저에게 준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합쳐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되고 그동안 신청했다 못받은 보험금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가 항소할 수 있겠지요.
계속해서 제가 고객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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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오늘 아침 9시 55분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승소판결받은 사건은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3천만원을 보험회사에게 다시 돌려주고 보험계약도 해지되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보험회사가 제기해 온 소송입니다.
보험금 지급하고 8년 지난 후 제기해 온
소송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는데
더 황당한 것은 소송 도중에 보험회사가 진료기록을 대한의사협회에 보내어 판독해보니
입원 치료가 필요없음에도 200일 이상 허위 입원했다고 감정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재판결과가 이런 식이라면 100프로 고객 패소가 확실하다시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특단의 조치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왜 의사나 병원은 형사고소 등 문제삼지 않고 의사의 진료에 따라 입원하고 치료받은 환자만을 문제삼느냐.
의사의 진단이 허위임이 밝혀지지않는 상황에서 바로 고객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물론 의사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는 지나버린 상황입니다~~ ^^)
그리고 직접 진료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가 고객의 당시 상태를 어떻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 감정결과는 신빙성없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있으면 그때 문제삼지
7~8년 지나서 지금 문제삼는다면 보험회사 고객의 방어권과 신뢰이익이 침해되지 않느냐는 논리로
계속 다투었지요.
오늘 재판부는 우리 고객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보험금을 돌려 줄 필요없고
보험계약도 해지되지않고 계속 유지되게 된 것입니다.
제 고객은 저에게 준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합쳐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되고 그동안 신청했다 못받은 보험금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가 항소할 수 있겠지요.
계속해서 제가 고객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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