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재산명시 신청 시효중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2-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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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재산명시와 시효중단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은 최고 효력만 있으므로 6개월내 후속절차 없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상실된다.
대법원 2018다266198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은 최고 효력만 있으므로 6개월내 후속절차 없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상실된다.
대법원 2018다266198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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