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업금지 의무 위반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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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2-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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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업금지의무 위반 손해배상 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학원강사 경업금지의무 위반 손해배상
학원강사가 근로계약 종료 후 근처 학원에서 일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위반하면 5천만원 손해배상했주겠다고 한 경우
이 약속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학원강사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학원장에게 최소 3천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59836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학원강사가 근로계약 종료 후 근처 학원에서 일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위반하면 5천만원 손해배상했주겠다고 한 경우
이 약속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학원강사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학원장에게 최소 3천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59836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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