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부동산 전문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이민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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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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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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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이민호 변호사---소유자의 독점적 사용수익권 포기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와 그 지상 단독주택의 편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우수관을 매설하게 한 경우 우수관의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상속자인 아들이 우수관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다264556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와 그 지상 단독주택의 편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우수관을 매설하게 한 경우 우수관의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상속자인 아들이 우수관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다264556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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