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전문 하자보수 손해배상 일조권 침해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 이민호 변호사 ----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0-11 13:4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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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파트소송 이민호 변호사 ----아파트 소송의 여러 문제점
*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비용 지출조건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진행을 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지 -
입주민의 동의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유무를 불문하고 이에 대해서는 무조건 횡령죄가 성 립한다.
* 예비비로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지--
가능하나 이때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의결없는 예비비 지출은 횡령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인 회장의 민, 형사 소송비용을 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회장 개인 돈을 사용해야 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1-20 15:55:53 형사소송에서 이동 됨]
*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비용 지출조건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진행을 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지 -
입주민의 동의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유무를 불문하고 이에 대해서는 무조건 횡령죄가 성 립한다.
* 예비비로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지--
가능하나 이때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의결없는 예비비 지출은 횡령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인 회장의 민, 형사 소송비용을 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회장 개인 돈을 사용해야 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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