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보장성 보험과 압류금지채권(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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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1-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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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민사소송 --보장성 보험과 압류금지채권(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으로 보아 압류금지채권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어서지 아니하면 보장성보험
②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어서더라도 저축성 보험의 성격과 보장성 보험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보장성 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다50286 판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으로 보아 압류금지채권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어서지 아니하면 보장성보험
②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어서더라도 저축성 보험의 성격과 보장성 보험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보장성 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다502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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